질문.
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보수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보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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