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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Q&A]정신질환이 있어도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나요?

민인생 2020. 12. 31. 13:06

(저작자: 한국저작권위원회, 출처: 공유마당, CC BY)

질문.

저는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인데, 제가 우울증으로 정신과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중에 정신질환자도 포함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저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말씀하신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5호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그렇다면 정신건강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정신질환자는 무엇일까요? 정신질환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중증도의 정신질환이 아니라면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사도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은 언제든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전혀 이상한 일도 아니며 비일비재한 일이고, 정신과 진료를 수년 간 받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도 많이 있습니다. 

(위 답변은 각종 자료 및 실제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나, 사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