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1살의 가정위탁보호아동인데, 올해 대학교를 자퇴한 후에 내년에 다른 대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되나요?
답변.
기존에는 대학교에 자퇴하게 되면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되는 것이 당연하였으나, 2022년 6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본인 의사만 있으면 만 25세가 되기 전까지 가정위탁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25세 전에는 대학교를 옮기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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