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후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세탁서비스를 세탁소와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사장님께서 세탁서비스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세탁서비스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은 어떻게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용역(서비스)은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합니다. 후원자가 금품을 제공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용역(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만이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직접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것은 자원봉사입니다. 그래서 순수 재료비만이 기부금이라 할 수 있는데, 세탁은 세제구입비, 수도세 등만이 청구 가능할 것이므로, 사실상 받기 힘들다고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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