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회복지사로 1년간 4시간 근무했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호봉책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호봉 획정 및 승급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서의 부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무한 곳 또는 업무에 따라 경력이 인정되는 비율과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호봉을 책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호봉 = 시간제근무기간 x (시간제근무 주당 근무 시간 / 40시간) x 경력인정비율
이를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입해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였다는 가정 하에 6개월만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승급기간에 산입하고, 6개월 뒤에 1년이 차면 1호봉을 승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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