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모가 아동을 때리기만 해도 아동학대인가요? 아니면 상처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나요? 아동학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라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처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으며, 최근에는 흔히 훈육이라고 하며 가벼운 체벌을 가하는 것 자체도 아동학대의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물론 통상적인 국민의 인식범주에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 등으로부터 상담 및 교육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 또한 반복되면 처벌을 받거나 분리조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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