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조부모님 손에서 자란 가정위탁보호아동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 타지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도 한 상태인데, 가정위탁보호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답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이 학업을 이유로 타지에서 자취를 하거나,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가정위탁보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특수교육이나 대학교육 등을 이유로 타지에서 생활을 하는 것은 그리 드물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아동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러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배려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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